제일정형외과병원 메뉴닫기
  • 로그인

    로그인

  • 예약조회

    예약조회

서류발급안내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은 개인 정보 중 최상의 정보로 환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외래

  • 원무과 제 증명

    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진료과 접수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원무과 제 증명 창구

    수납 및 발급

입원

  • 병동 또는 퇴원서류신청창구

    주치의 간호사에게 신청

  • 원무과 퇴원

    퇴원 금 수납 시 사본 수령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 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
가족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정 인정 안됨)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사망환자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간편상담

상담문의

궁금하신 점은 상담사를 통해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문의 닫기

진료구분

개인정보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