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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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제 증명
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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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접수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원무과 제 증명 창구
수납 및 발급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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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또는 퇴원서류신청창구
주치의 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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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퇴원
퇴원 금 수납 시 사본 수령
의료법 제21조,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 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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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신분증 | - |
가족 | 신청자 신분증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정 인정 안됨) |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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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사망환자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