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위반시
의료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대리 수령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1조의2
경우 1 |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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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리처방 확인서
어떠한 사유(질환 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소견서, 의료서, 입원 중인 확인서 등 서류 지참)
추후 보호자 사유기재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90조 벌칙 적용